2021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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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장애인복지관 작성일21-12-29 14:53 조회수880본문
올 한해도 변함없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부자님의 도움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부자 등록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정보가 변경되신 분은 후원담당자(02-440-5715)에게 연락 주시거나 메일(nanumin1982@daum.net), 네이버 폼 http://naver.me/GUQwAFlc
으로 12월 31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을 요청하신 분들께는 1월 10일 경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관련 기타 안내>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명의로 발급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연소득 1백만원이하)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 : 20%(1천만원 초과분 25%) -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증빙서류 : 첨부 서류 (기관사업자등록증사본)
문의 후원재무팀 02-440-5715 / nanumin19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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