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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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9 16:49 조회수667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별지 제 19호의 서식에 따라,
복지관 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29 - 6.30
2. 공고내용 :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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