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안전경영
후원회원의 권리와 지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참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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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회원은 후원금이 복지관의 비전과 사명,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보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연차보고서 발행,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내역을 매년 후원회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연후원 참여회원에게는 결연후원이용자 현황을 별도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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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회원은 기관의 재무보고와 사업보고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서울시 시설공시와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고, 열람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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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회원은 후원금이 기관에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소식지에 후원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후원회원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에 기부내역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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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회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및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후원회원이 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외, 명단 공개 제외, 기타 메일링 리스트에 회원의 요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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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원회원은 후원금 사용, 복지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권리가 있고,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후원회원의 요청과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있으며, 회원 DB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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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후원회원은 원하는 경우 복지관에 방문 신청하여 시설과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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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한 참여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한이 없는 행사와 사업에 초대받을 수 있으며 후원 기간에 따른 예우로 5년, 10년, 20년, 30년에 감사선물을 받습니다.
